사건번호:
92다15987, 15994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주문형식 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판단의 범위와 방법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고, 주문이나 이유에 반드시 항소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385조 / 나.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가. 대법원 1983.2.22. 선고 80다2566 판결(공1983,578), 1992.8.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273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2. 선고 91나52318,5232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6,583,106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1991.8.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2,521,166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로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금 253,640,935원 및 이에 대한 1989.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 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에 갈음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2.22. 선고 80다25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합계 금 404,598,167원(제1심판결인용 68,474,230원 + 일실수입 127,400,066원 + 기왕치료비27,343,910원 + 향후치료비 69,907,332원 + 개호비 108,972,629원 + 보조기대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3.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2.27.에 금 19,561,024원(=생계비 2,956,024원 + 향후치료비 7,480,000원 + 개호비 9,125,000원, 이중 생계비 금 2,956,024원에 대하여는 2012.11.16.까지만 동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 불복을 하여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문이나 이유에서 반드시 항소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그런데 원심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설시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논지는 원심이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그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문제삼을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인 것으로서, 원심이 원심판결선고일 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서 변경판결을 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그 효력은 일부 유 maintained. 또한, 변경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사라졌던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무조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